성명서 [전문]
 

장휘국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한 ‘교사 직무 범위 법제화’ 안건을 즉각 철회하라!
 

광주시교육청이 내년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교사의 직무 적정범위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을 건의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는 학교 노동자들의 업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교사 직무 법제화’를 관련 당사자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제출한 장휘국 교육감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

장휘국 교육감이 제안한 ‘교사 직무 법제화’의 필요성을 보면 ‘교사의 직무관련 법령 규정이 포괄적이라 임의적・관행적 해석으로 학교현장의 업무 갈등 유발’,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들고 있다.

이는 최근 교원단체・노조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사 직무 법제화’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동안 교원들이 주장해온, ‘교사들의 행정 업무 줄이기’의 국회 버전에 불과하다.

교사들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교원들의 업무를 조정한다는 것으로 이는 필연적으로 학교 다른 구성원들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감은 학교 현장 구성원들과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얼마나 더 갈등의 도가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안건 제출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져 왔는가를 돌아보라! 과중한 업무,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과 행정실로의 업무 떠넘기기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교원들의 업무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학교 행정실 또한 늘어난 업무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학교 전체의 업무 경감 방안이 아닌 구성원 간의 업무 떠넘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휘국 교육감은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 현장을 갈등과 반목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한 ‘교사 직무 범위 법제화’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2021. 12. 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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