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교육감은 “상관 명령 무조권 복종” 협박하는 유신시대 ‘급식교육팀장’을 징계하라!
일반직 노동여건 악화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
공무원노조를 무시하고 일반직을 기만한 행위 즉각 사과하라!

 

도교육청 행정사무관이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군사정권에나 있을법한 “상관 명령 절대복종해야 한다” 등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교육감이 사과하라!

교육공무직 조리사 365일 근무일수 늘리기 위해 돌봄중식지원 단체협약 해놓고, 타 직종 근무여건 악화를 주문하는 것이 장석웅 교육감의 행정인가?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교사의 반발을 의식해 “돌봄급식지원”이 아닌 “돌봄중식지원”이라는 꼼수가 전남교육청의 혁신 정책인가?

교육공무직단체는 전국 최고의 처우개선으로 대접하고, 힘있는 교원단체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업무에 충실한 일반직만 만만하게 보는 것인가! 하위직을 희생양 삼아 승승장구 하겠다는 상상에 빠져있는 일반직 간부들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전남교육청(2021.12.14.) 급식교육팀장은 조리직렬 공무원도 방학중에 돌봄중식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설관리직렬처럼 조리직렬도 없어질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은 사무관 개인의 생각인지 도교육청 정책방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돌봄중식지원은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학생건강을 위한 식단 및 식중독 등을 비롯한 급식안전사고에 대한 메뉴얼도 없는 상황이다. 활용 방안도 없이 특정 직종의 근무일수를 늘리고 사후 약방문으로 일반직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도교육청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면담에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무관하게 절대복종,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결국에는 하게 될 것이다.”는 발언을 한 급식교육팀장은 아직도 상명하복이 칼춤을 추던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급식교육팀장이 직렬폐지를 언급하고, 강제집행 명령을 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협박한 것은 전남교육청의 권위적인 조직문화의 단면이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이 업무과중으로 고통받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은 ‘다른 단체(노동조합 포함)와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단체협약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남교육청은 돌봄중식지원 관련해서 우리 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방학중 돌봄중식지원 업무는 우리 일반직의 노동여건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노조와 사전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리직렬 폐지, 강제집행명령, 상관 명령이행 등 이 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며 공무원들을 협박 했다.

전남교육청은 공무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취급하고, 무한 희생과 복종만을 강요했던 권력들이 모두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직지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일반직의 열악한 상황을 외면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전남교육청의 오만한 횡포를 저지하고, 우리의 노동여건과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 요구>

- 전남교육청은 “명령복종, 상관 명령이행 하지 않으면 조리직렬도 없애겠다”는 급식교육팀장을 즉각 징계하라!

- 전남교육청은 방학중 돌봄중식지원 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무시하고 일반직을 기만한 것에 당장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

2021. 12.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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