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이첩받아...모임 준비 경위 등 조사

전라남도경찰청은 국민의 힘 윤석열후보가 지난달 목포횟집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던 고발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 11월 10일 목포시 만호동 Y횟집에서 전 목포시의원들과 식사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혐의로 윤석열 후보와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의장 등 2명을 고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목포 Y횟집에서 전 목포시의원 등 12명이 ‘민어회 폭탄주 회식’을 한 뒤 식사비를 제3자인 이광래씨에게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전라남도경찰청은 윤 후보측 뿐만 아니라 이날 횟집 모임을 준비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주도한 인사들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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