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남편 잃은 한 안고 ‘광주유족회’ 이끌며 대일 소송 앞장
광주유족회 30년 이끌며 ’광주천인소송‘ 등 대일 소송 7건 제기
80여 회 일본 오가며 분투...2018년 근로정신대 대법원 승소 결실
시민사회장 장례위 구성... 14일 저녁 빈소에서 '추모의 밤' 개최

일제에 남편을 빼앗긴 한을 안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며 평생을 싸워 온 이금주(李錦珠.1920년 12월생)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장이 오랜 투병 끝에 12월 12일 오후 11시 55분 별세했다. 향년 102세.

스물한 살 때인 1940년 10월 김도민(金道敏)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결혼 2년 만인 1942년 11월 일본 해군 군무원으로 남태평양으로 끌려가 1943년 11월 25일 남태평양 타라와섬에서 미군의 대규모 상륙작전 전투 중 사망했다.

고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장.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고인은 1988년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초대 회장을 맡아 30여 년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한 길을 걸어왔다.

1990년대부터는 피해자들을 결집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나섰다. 1992년 원고 1273명이 참여한 광주천인 소송을 시작으로, 귀국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소송, 일본군 ‘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이 원고로 참여한 관부재판 소송, B‧C급 포로감시원 소송,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한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 등,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지금까지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본 사법부에 제기했다.

그동안 소송을 뒷받침하느라 증인출석과 시민단체와의 연대 활동 등 노구를 이끌고 일본을 오간 것만 80여 차례가 넘는다.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패소뿐이었다. 일본 법정에서 기각당한 것만도 17차례에 이른다.

이 회장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회담 문서 공개 소송’에도 직접 원고로 나서는 등 ‘강제동원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다. 특히 2003년 12월 19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직접 유서를 써 보내기도 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40년 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 정부 최초로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까지 광주유족회를 이끌어 오며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고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장.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장의 생전 활동 모습.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은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비록 패소했지만 양금덕 할머니 등 일본 소송 원고들이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 속에 2012년 광주 생활을 청산하고 손녀가 사는 전남 순천으로 거처를 옮겨 지금까지 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투병해 왔다.

한편 고인은 일제 피해자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9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후 장례 관련 모임을 갖고 14일 오후 7시30분 고인의 빈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의 벗 이금주 회장 추도의 밤'을 갖기로 했으며 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례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빈소 광주 천지장례식장202호(광주 서구 풍서좌로 173-1)). 발인 12월 15일. 장지 순천시립공원묘지. (062)527-1000 빈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의벗 이금주회장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 장례위원 모집
/개인 1만원, 단체 5만원 이상, 광주은행 1107- 020- 350407. 예금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이금주(李錦珠)회장 살아온 길
              -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회장 -

주요 약력

1920.12.9

 

평안남도 순천 출생

1940.10.

21

남편 김도민과 결혼

1942.11.

23

남편 해군 군속으로 강제동원(아들 생후 8개월)

1943.11.25

24

남태평양 다라와군도에서 미군과의 전투 중 사망

1948.

29

광주로 이사

1971.

 

후생노동성 조회 통해 남편 사망증명서(사망장소,사망일자) 정식 발급

1988~

69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회장

1992.2~2000.12

73

(대일재판) 광주 천인소송(원고 1,2차 총1,273) (도쿄 지방재판소)

1992.8~2004.11

 

(대일재판) 키시마호 폭침사건 소송 (교토 지방재판소)

1992.12~2003.3

 

(대일재판) 관부재판(위안부, 정신대) 소송 (시모노세키 지방재판소)

1995.5~2001.11

 

(대일재판) B·C급 전범(포로감시원) 소송 (도쿄 지방재판소)

1999.3~2008.11

 

(대일재판) 나고야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나고야 지방재판소)

2003.5~2010.10

 

(대일재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소송 지원) (도야마 지방재판소)

2006.12~2010

 

(대일재판)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 (도쿄 지방재판소)

2001~2006

82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5중대 대표

2002.10~2005.1

83

(국내소송) 한일협정 문서공개 100인 소송단 대표 (피고 한국 정부)

2006.4~2011.2

87

(국내소송) 포스코 청구권자금환수 소송단 대표 (피고 포스코)

2005~2007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자문위원

2005~2009

 

광주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실무위원회위원

2006.7

 

일본의 강제동원 전범기업 및 한국의 청구권자금 수혜기업 등

한일협정 책임기업 피해자선정위원회 대표

2009.3~

90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고문

2011.

92

자부, 아들 사별

2012.5

93

광주 생활 정리하고 순천으로 이사(이후 요양병원 생활)

2019.12.10

100

2019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고 이금주 회장 활동 요약
 

Ⅰ. 광주유족회 활동 및 대일 소송

재일교포 송두회 씨와 일본인 변호사 및 양심적 일본인들 만남을 계기로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배상 청구소송을 아래와 같이 제기하였음.

Ⅱ. 대일재판: 일본정부와 기업상대 소송

- 광주천인소송: 도쿄 지방재판소 제소. 1992.2~2000.12
- 우키시마마루 폭침사건 소송: 교토 지방재판소 제소. 1992.8~2004.11
- 관부재판(위안부, 근로정신대) 소송: 시모노세키 지방재판소 제소. 1992.12~2003.3
- B·C급 전범(포로감시원) 소송: 도쿄 지방재판소 제소. 1995.5~2001.11
- 나고야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나고야 지방재판소 제소. 1999.3~2008.11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소송 지원): 도야마 지방재판소. 2003.5~2010.10
-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 도쿄 지방재판소. 2006.12~2010

○ 소송 결과

- 광주천인소송은 회원 1000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으로, 일본 매스컴은 역사 이래 최다 원고 집단 소송이라며 소개. 일제피해자에 대해 널리 알려지는 계기됨.
- 관부재판 소송: 1심에서 일부(일본군 ‘위안부’) 승소, 2심에서 패소
-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2심에서 패소

Ⅲ. 국내 외 활동

- 시민단체 결성하여 피해자들과 일제피해진상규명법 제정과 소송운동을 함께 함.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정 운동 참여
- ‘한일협정 문서공개 100인 소송’: 피고 한국 외교통상부. 2002.10~2005.1
- 국적 포기 운동: 한일협정문서 공개 거부하는 외교통상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항의 시위.
- 포스코 청구권자금 환수소송: 피고 포스코. 2006.4~2011.2
- 그 외 공탁금, 우편저금, 미불임금 환수 운동
-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 제정 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진상조사.

○ 성과 및 이후 영향

- 한일협정문서 전면공개.
- 특별법 제정, 정부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일제 피해 진상규명 위한 피해자 조사 실시.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 100% 회비로 운영되던 유족회 운영 어려워지고, 아들 부부의 사별로 유족회 활동 정지.
- 이금주 회장의 뜻을 이어 2009년 3월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발족.
- 2018년 11월 대법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원고 승소 판결.(판결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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