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광주광역시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주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 환영
UN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육상생태계 보호지역 17% 지정 권고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

습지보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6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③항 개정 필요

 

지난 11월 26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가 통과되었다. 장록습지시민네트워크는 습지보전조례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습지보전조례 제정은 광주광역시가 습지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 평가함으로써 습지의 관리 및 보전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습지 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습지 전경.

또한 우수한 생태계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록국가습지와 평두메습지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에 있는 다양한 습지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에서의 습지보전위원 설치 규정은 조례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조례에서는 습지보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심의사항을 모두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습지보전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역할이 없는 위원회는 소집할 수도 없는 유령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과 습지보전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조례 제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습지보전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시급히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장록습지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습지조례 제정으로 광주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UN이 권고한 육상생태계 보호지역 17% 지정 목표에 한참 미달하는 10%의 보호지역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가 17% 보호지역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1년 12월 9일

장록습지시민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에코바이크,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상상창작소봄,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숲해설가협회광주전남지부, 광주천지킴이모래톱,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 킴이, 황룡강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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