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217건 점검 통해 서약자의 진술·방어권 침해 표현 개선
법적 근거 없고 필수적이지 않은 서약서는 폐지, 확인서로 안내

광주시교육청이 각종 사업 추진 시 활용하는 서약서를 점검한 후 해당 기관(부서)에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표현을 개선·폐지하도록 요청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징구, 원격업무지원서비스 신청 서약서의 부당한 표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국가인권위 권고 대상 서약서를 포함한 각종 심사·감독·계약 등에 활용하고 있는 217건의 서약서를 점검했고, 총 83건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도록 산하 기관(부서)에 주문했다.

해당 기관(부서)는 ▲‘처벌과 불이익, 민·형사상 책임 감수’를 강제 예고하고 있는지 ▲서약자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해당 업무수행에 필수적인지 등을 다시 검토해 문제적 표현 개선, 서약서 폐지, 업무 관련 주의 환기를 위한 확인서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까지 확인된 서약서 이외에도 유사한 기능이 있는 다수의 신청서 등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해 인권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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