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문화원 정규직-공무직간 복지포인트 차등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
공공운수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노동자간의 차별행위 시정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 정규직과 공무직간에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차별을 시정 할 것을 권고했다.

아시아문화원 소속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손동신)는 지난 2020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연간 1,200포인트(12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반면 공무직에게는 연간 400포인트(4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 반만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했다. 일반 정규직 노동자와 공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격차가 해소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편성·집행을 관리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무직의 복지포인트를 40만원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기획재정부는 ‘전환 인력에 대해 복지포인트 40만원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40만원 이상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40만원보다 초과하는 복지포인트는 총인건비 인상률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모순적인 예산지침으로 인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 된 셈이다.

복지포인트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임금에 헤당하지 않고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외 금품이기 때문에 입직경로 및 업무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배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을 해소할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노동자간의 차별해소를 위해 복지포인트 인상이 총인건비 인상률에 영향받지 않도록 예산지침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