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후 부당 해임, 해임취소 복직 후 “직장내 왕따”
학교 안에서 투명인간 취급, 학교식당 혼밥 신세 '생활'
광주교사노조 "전 이사장 딸 교감직 내려놓고 자중해야"
학교 쪽, 행정소송 중..."학교정상화는 행정소송 취하부터"

명진고 사태 때문에 해고을 당한 후 복직을 한 손규대 교사가 참여연대(대표 진영종)로부터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교사 손규대를 포함한 5명을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광주교사노동조합 제공
ⓒ광주교사노동조합 제공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후보자를 추천받았는데 전국에서 개인과 단체 18사례가 추천되었으며, 명진고 손규대 교사를 추천한 단체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다.

이번 수상자는 손규대 교사 외에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 등 5명이다.

이날 시상식에 손규대 교사가 직접 참석하기 어려워서, 광주교사노동조합 윤정현 위원장이 대리 수상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우리 조합원인 손규대 교사가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학교법인 도연학원과 명진고등학교에 뼈아픈 조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익제보를 하면 배신자로 낙인찍고, 보복조치를 하는 '공익제보자 공식'을 학교법인 도연학원과 명진고등학교가 손규대 교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교사는 지난 2017년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채용 비리를 증언해 2020년 5월 해임이라는 보복징계를 받아야 했다. 법에 호소하여 징계 무효를 구했으나 복직 이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명진고는 자신들의 해임조치가 무효판결났는데도 행정소송으로 끌고 가 손규대 교사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 자신들이 고소해 놓고, ‘고소당한 것을 이유’로 해임징계하더니, 그 징계가 무리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무효판결나니까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소송 외에도 직장내괴롭힘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손 교사는 학교 내 식당에서 1년 365일 혼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명진고 외에도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을 더 떠돌아야 하는 극한 순회교사 처지"라는 것.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여기에 "손 교사는 학교 쪽으로부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 지속되고 있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 처방을 받고 있다"고 교사노조가 전했다.

광주교사노조는 "명진고는 전 이사장 딸인 현 교감이 자중해야 정상화될 수 있다"며 "단 1년 만이라도 교감직을 내려놓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아울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무효 결정을 수용하고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하는 것이 명진고 정상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명진고 손규대 교사는 복직 이후  학교에 출근하면서 최근 '공익제보상'까지 받았으나, 학교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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