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도민․전문가 참여 공청회 열어 시행령안 개선점 등 논

전라남도는 도민, 유족, 시민단체,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022년 1월 21일 시행되면 그동안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희생자와 유족이 억울함을 푸는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선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별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시행령 의견 수렴 결과 및 시행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여순사건위원회지원단은 위원회 운영 및 주요업무 등을 소개했다.

토론에서는 최관호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장이 주재하에,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주철희 함께하는 남도학 소장, 박소정 여순10․19범국민연대 대표, 박미경 진실화해위원회 조사2과장,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성태 여순사건유족협의회 상임대표는 “공청회에서 나온 지역민의 한과 설움이 중앙부처에 전달돼 정부정책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법 시행령, 시행조례안은 무엇보다도 주민, 관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시행령안에 담을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행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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