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기관 비수도권 우선 입지 원칙 법적근거 마련
수도권 입지 사전예방 확보..혁신도시 활성화 동력 기대

신설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우선 입지 원칙을 세우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대안반영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전남 나주 빛가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광주인 자료사진
전남 나주 빛가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광주인 자료사진

또한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3년마다 공공기관 현항 조사를 위해 직원 수 등 규모, 지방세 납부, 사무소 소재, 기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기관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실제 2005년 1차 이전 결정 이후 신설 공공기관 133개 중 수도권 소재가 무려 74개에 달했다. 이에 공공기관 신설시 입지 타당성 심사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신정훈 의원은 “법에 입지 원칙이 규정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별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등 과도한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기존 기관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된다면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혁신도시의 성장이 지속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균형발전 원칙에도 어긋난다. 모쪼록 개정안 통과로 참여정부가 이루고자 했던 균형발전의 길에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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