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29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사죄 배상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76년을 기다렸다. 미쓰비시는 사죄하고 배상하라!”

지난 날 일본국은 한반도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은데 이어,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 수행을 위해 수많은 조선인을 사지로 내모는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 14살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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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에 배상 명령을 내린 지, 오늘로 꼭 3년이다. 그러나 3년이 넘도록 판결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는 사죄의 말은커녕,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요청도 거듭 거부하고 있다.

미쓰비시가 한국 사법부 판결을 우롱하는 사이, 원고 5명 중 2명(김중곤, 이동련)은 고인이 되고 말았다. 고인이 살아계실 때 사죄의 기회가 있었지만,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마저도 뿌리친 것이다.

한술 더 떠 일본 정부는 훼방꾼으로 전면에 나섰다. 기업들을 강압해 판결 이행을 가로막는가 하면,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며, 무도한 경제보복 조치까지 취해왔다.

과거 불법행위를 늦게나마 바로잡자는 것인데, 일본은 난데없이 판을 엎겠다며 한일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반인도 범죄인 강제동원은 처음부터 일본의 국가권력이 간여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었다. 백번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일본 정부가 개별 기업에 부과된 배상 명령까지 막겠다니 참으로 심보가 고약하다.

아베, 스가에 이어, 새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또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해결책을 한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해국이 피해국한테 해결책을 내놓으라니, 헛웃음만 나온다. 참으로 염치없는 행위이자, 피해자들의 상처에 또 다시 소금을 뿌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지난 11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납치 피해자의 하루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판결 이행조차 방해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낯 두꺼운 일인가?

강조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의 인권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본 정부부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먼저 사죄한 뒤, 피고 기업들 또한 조속히 배상 이행에 나서도록 일본 정부가 나서 재촉해야 마땅한 일이다.

기자회견하는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기자회견하는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대법원 판결 3년이 넘도록 배상이 지체되고 있는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힘없는 나라에 태어나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우리 정부는 피해 회복 문제까지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내맡겨 왔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더 물을 필요가 없다.

이번 문제만 봐도 그렇다. 강제 집행이 현실화 되면서 한일 간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 되자 마지못해 정부가 나서는 것일 뿐,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거들떠보기나 했는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대법원 판결을 얻기까지 6년 1개월, 대법원에서 어렵게 승소 해 놓고도 3년이 경과했다. 여기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일본으로부터 후생연금 99엔을 받아오는 것도 피해자의 몫, 소송도 피해자의 몫, 그것도 부족해 이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들의 숨은 재산 찾기까지 전부 피해자의 몫이어야 하는가? 우리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소송조차 못하고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의 처지다. 이들 강제동원 피해자들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인식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소송을 통해 민감한 현안이 되기 전까지는 관심 밖의 문제인가? ‘강제동원특별법’에 의한 얼마 안 되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에 강조한다.

광복 76년에 이르렀다. 양금덕 할머니가 1992년 일본을 상대로 첫 소송(광주천인소송)을 시작한 지 내년이면 30년째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양금덕 할머니의 싸움은 개인으로서 빼앗긴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기간만큼 일본국과 미쓰비시는 자신의 양심을 온 인류 앞에 시험받는 시간이기도 하다.

언제까지 그 시험대에 설 것인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다. 일본 정부는 방해하지 말라! 미쓰비시는 사죄하고 배상하라!

2021년 11월 29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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