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28일 광주환경련 가로수 제거 비판 성명에 해명 자료 내놔

언론보도 해명자료

<KBS, 광남일보, 광주IN, 광주드림 2021.11.29.일자〉

○ “염주주공 아파트 재건축 가로수 훼손 대책” 촉구

- 월드컵4강로, 염화로의 수령 30년 넘는 가로수 무참히 베어져
- 재건축 승인시 이식으로 허가받고 공사할 때는 제거로 변경
- 서구청, 가로수 바꿔심기 업무처리 절차 무시, 가로수의 가치 무시한 안이한 행정 보여

□ 주요내용(현실태 등)

○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당초 1,198세대에서 1,976세대로 800여 세대가 증가함에 따른 병목현상을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월드컵4강로가 25m→28m, 염화로가 20m→25m, 염화로 40번길은 10m→18m로 확장)에 따른 기존 노폭보다 3~8m의 확장이 불가피함.

○ 따라서 이 구간 내 식재된 가로수(메타세콰이어, 은행나무)의 위치변경이 불가피한 상태임.

- 메타세콰이어는 왕성한 생육으로 인해 도로와 인도의 포장면에 융기 및 훼손을 일으키고, 낙엽으로 인한 배수로 막힘, 전기 및 통신선과의 접촉에 의한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 수종 교체 대상이며,

- 은행나무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 버스정류장 등 장소에 식재된 암나무는 교체 대상 수종임.

⇒ 가로수 수종 변경이 필요

○ 서구청에서는 수종변경을 위해 재건축조합측과 협의한 결과 월드컵4강로 메타세콰이아 56주를 제거 후 이팝나무로 50주을 식재하고, 염화로 은행나무 62주(암나무 20주 포함)를 제거 후 이팝나무 51주를 식재하며, 염화로 40번길에 이팝나무 40주를 내년 봄 신규 식재하는 것으로 협의함.

⇒ 제거되는 수목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원인자부담금 572백만원 중 신규 식재비용 137백만원을 제외한 436백만원을 세외수입 조치완료 함.

□ 보도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 “가로수 교체 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상정 후 실행하여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로수 제거에 동의했다.”라는 보도 답변

⇒ 「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제3항에서 가로수 바꿔심기를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같은 조례 제25조에서 이에 대한 승인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내 가로수는 바꿔심기가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가로수 관련 조례 제17조(관리청 외의 자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및 보․차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적법한 가로수 옮겨심기 대상으로서, 같은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 436백만원을 세외수입금 고지하여 납부한 상태임.

○ “재개발, 재건축 사업승인 시 가로수 이식 조건이 실행단계에서 제거로 변경”보도 답변

⇒ 최초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도시재생과-6704호, 2017.05.23.)에 따른 최초 협의 시, 가로수 이식 관련 협의는 별도 진행토록 회신(공원녹지과-7039호, 2017.06.08.)호)하였음.

⇒ 이후 2021. 10. 25.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도로 확․포장으로 가로수 제거 및 이식과 관련한 협의가 요청되어 회신(공원녹지과-15587호, 2021.11. 3.)한 사항임.

□ 2021. 11. 30.자 정정보도 요청(KBS, 광남일보, 광주IN, 광주드림 등

○ 우리 구에서는 2017. 6. 8.일자 최초 가로수 협의시에는 추후 협의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으며, 이후 재건축조합측 협의 요청(2021.10.25.)에 따라 2021. 11. 3.일 최종 회신하여, 가로수 이식보다는 제거 후 신규 식재될 수 있도록 하고, 원인자부담금 436백만원 고지 후 납부하였음을 확인함.

○ 메타세콰이어와 은행나무는 가로수로서 부적합하여 5월에 피는 꽃이피고 시민들이 5․18 상징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팝나무을 선정하여 제거 수목량 총 118주보다 많은 141주를 식재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심 가로환경이 조성하고, 보․차도 훼손방지와 수해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됨.

○ 다만, 조합측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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