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위원 중 40세 미만 청년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승희 전남도의원(민주당. 전남 영암2).
우승희 전남도의원(민주당. 전남 영암2).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민주당. 영암1)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별 청년위원 현황>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160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2,710명 중 청년위원은 75명뿐이었다.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전라남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38명중 20명인 반면, 일자리정책 등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경우 0.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60개 위원회 중 84%인 135개 위원회는 청년위원이 한명도 없었으며, 법적으 로 구성토록 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은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2분의1 이상,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는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 청년기본 조례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촉현황도 저조한 실정이다.

우의원은 “청년정책 결정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당사자인 청년의 참여를 규정한 것은 청년들에게 평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며, “수년째 청년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의원은 “청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의 취지대로 각종 위원회에 청년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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