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26일 오후 광산구민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을 초청해 광산구 공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2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날 법 규정과 함께 제정 배경과 취지, 입법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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