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자치구 합동,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93대 적발

광주광역시는 지난 23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93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는 광주시 체납세징수기동반,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총 5개반 28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관내 전역에 투입돼 집중 합동영치 활동을 펼쳤다. 적발된 체납차량 중 72대는 현장 영치하고 21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나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은 각 구청별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의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아파트, 중심 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집중 실시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 부서를 방문해야 하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10월 말 기준 광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3억여 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 332억원의 16%에 이른다. 광주시는 10월말까지 체납차량 2470대를 영치해 8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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