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에게 검찰 구형 4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8-3형사부는 지난 11월 12일 오후4시부터 저녁7시까지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만원은 3시간 가량 최종변론을 진행했다. 최종선고는 2022년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에정됐다. 

지만원이 5.187북한군 개입설로 주장한 이른바 '광수'. 

2008년에도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펼친 지만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만원이 북한군 등으로 주장한 5·18항쟁 참가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 네 차례에 걸쳐 지만원을 고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 13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 주장한 지만원과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불구속 벌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만원이 고령인 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없다 보고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04)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만원이 행한 일련의 역사왜곡행위에 대하여 5·18기념재단이 신청한 발행 및 배포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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