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17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순사건법 보완을 위한 실효적인 시행령 제정 건의안」을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 행정안전부에 제대로 된 여순사건법 시행령 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동안 여순사건법 제정을 위한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사건이 발생한지 73년 만에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20일 제정됐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여순사건법시행령 제정에 착수했고,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12월 13일까지 청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순사건법 제정 당시부터 지역사회,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여순사건법 원안이 대폭 수정되어 사건의 진상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특히, 시행령안이 공개되자 20년 전의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바람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크게 실망하고 있다.

강정희 의원은 이러한 지역주민과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순사건법 보완을 위한 실효적인 시행령 제정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

강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여순사건법의 미비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시행령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순사건법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명확히 하고, 상설화 근거를 마련할 것”과 “소위원장은 의사부와 집행부를 총괄하고 조사 조직을 관장하게 하며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과 적극적인 신고 접수를 위한 홍보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할 것”과 “신고처도 전남, 전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순사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조직은 파견직 공무원과 다수의 전문적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채용·구성돼야 하며, 조사, 명예회복, 행정 업무 등 최소 5개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희 의원은 “제주 4·3 사건처럼 13년이 걸려 진상을 규명하기엔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들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시행령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불법행위로 73년간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족들의 기대를 받들어 여순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여순사건법시행령을 조속히 보완·제정해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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