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아무개 곡성군의원에 벌금 600만원 선고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 인정..상대 의원 내사 종결

지난 2019년 11월 전남 곡성군의회에서 여성 의원간에 ‘몸 싸움’ 추태에 이어 ‘돈 봉투 전달 의혹’을 제기한 전남 곡성군의회 한 지방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유아무개 곡성군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대 의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600만원의 벌금형을 지난 11일 선고했다.

유아무개 곡성군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12월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한 간부에게 김아무개 의원이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한 언론에 인터뷰 방식으로 폭로한 것이 드러나 사실 공방을 벌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앞서 2019년 11월께 유아무개 의원은 김아무개 동료의원과 개인적인 갈등을 해오다 의회 안에서 몸 싸움을 벌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몸 싸움을 계기로 유아무개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아무개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남도당을 같이 방문해 한 당직자 책상에 인사성으로 돈 봉투를 놓고 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이 과정에서 유아무개 의원은 의혹의 돈 봉투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여러 차례 자신이 김아무개 의원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했고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유아무개 의원은)의혹이 불거지자 돈 액수를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여달라고 피해자(김아무개 의원)에게 요청한 사실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

이어 재판부는 "(유아무개 의원이)언론의 인터뷰에 수동적으로 응해 자료(인터뷰)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당시 상황을 감안한 벌금형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곡성경찰은 문제의 ‘돈봉투 전달 의혹’ 사건에 대해 내사 등 조사를 했으나 전달한 당사자들은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달리 받은 사람(당직자)이 특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역정가는 "곡성군의회 두 여성의원간의 갈등이 법적으로 정리된 반면 많은 의혹을 샀던 정당 안의 ‘돈 봉투 전달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남겼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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