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연이율 1% 저리 혜택

전라남도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 전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총 500억 원이다. 연이율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1억 원, 농어업법인․학사농업인은 2억 원,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10억 원이다.

융자금은 농지와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종묘․종패․종자 구입,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저온저장고 신축 등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부터 최대 10년 균분 상환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부터 최대 10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다양하게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이 시군별로 달라서 거주지 시군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 심사와 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상자는 2022년 1월부터 지역농협과 수협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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