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입시경쟁교육체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2021년 11월 3일) 국회에서는 학생의 존엄 보장과 학교 민주주의의 주춧돌이 될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박주민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육의 기본 틀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반인권적인 학칙의 개정 기준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시정 기구의 설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학교현장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차별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속옷과 양말의 색깔까지 규정하는 용의 복장 규정과 폭력적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학생생활규정을 포함한 학칙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는 학교도 여전히 많다. 미래세대가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학생인권조례 근거 조항 마련
② 학생인권 침해행위 금지 및 학생 징계사유 제한
③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학생회 법제화
④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보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
⑤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교육청에 인권침해 시정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인권을 달리 보장받는 차별적인 상황이 해소되리라 기대된다.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까지 단 6개 지역뿐이다.

안타깝게도 전남 역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몇 년 째 표류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전라남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라남도의회, 도민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학교가 무너졌다는 편견이 여전하다.

어른들의 방관과 억측으로 인해 학생의 고통과 교사의 무참함이 계속되고 있다. 살인적 입시체제와 성적 줄세우기 폭력을 그대로 둔 채 학생인권을 말해야 한다는 무참함! 극심한 경쟁교육과 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영혼은 잠식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멈춰선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코로나 시대 모두에게 마스크와 백신이 필요했다면, 모든 학교에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답하라.

더 나아가 초인적 경쟁교육체제 개혁에 책임지고 나서라. 극심한 입시경쟁체제, 대학서열화체제야말로 가장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것,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3일

전남교육희망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남지부, 지역아동센터전남연합회, 전남참교육동지회, 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교조전남지부, 전남민주진보교육실천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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