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폐기물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유 1년 선고'
업체, 지렁이 퇴비시설 허가 받은 후 불법폐기물 적치 '오염 발생'
고달면 대사리 주민.지방의원, 2년간 감시활동으로 '유죄' 이끌어

전남 곡성군 고달면과 전북 남원시 수지면에 소재한 한 환경업체가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놓아 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전북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디모데)은 2일 전북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에 위치한 (주)미래환경(대표 임철규)이 당초 남원시로부터 허가 받은 지렁이 퇴비화 시설과 달리 각종 폐기물을 허가 받지 않는 국유지와 사유지 등에 쌓아 놓아 대기오염 등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업체 대표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본보 2021년 5월 12일 보도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233)

지난 6월 전남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에 주민들이 폐기물을 불법 적치한 인근 미래환경에 항의하는 펼침막을 마을에 내걸었다. ⓒ박종현 제공
전남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주민들이 폐기물을 불법 적치한 미래환경을 규탄하고 항의하는 펼침막을 마을에 내걸며 감시활동을 펼쳐왔다. ⓒ광주인 자료사진. 박종현 제공

미래환경은 지난 2015년 남원시로부터 농업회사 법인 종합재활용을 허가 받았으나, 규정에 없는 폐기물을 반입한 후 남원시와 곡성군 소재 국유지와 사유지(비닐하우스 시설 19개동)등에 불법으로 대량으로 적치해오다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켜 인근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주민들이 남원시와 곡성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원성을 사왔다.

곡성 고달면 대사리 주민들은 지난해 박종현(44)씨의 최초 환경오명 발생 민원을 시작으로 올해 5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환경 인근 대사리 농지 토양오염 및 대기오염 측정과 지렁이 분변토 시설 점검 등을 펼치며 미래환경에 대해 감시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대사리 주민대책위는 바쁜 농사일 속에서도 김을남 곡성군의원(민주당. 비례)과 함께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 정의당 관계자 등을 만나 자문을 받으며 업체의 불법행위를 꼼꼼하게 모니터하면서 남원시와 곡성군을 상대로 토양오염 조사 등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김을남 의원은 수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곡성군의회 군정질문, 남원시의회와 협조 체계 가동 등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 감독 강화와 여론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끈질긴 환경감시 활동은 올해 4월 남원시가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500만원의 행정처분을, 곡성군의 시설 복구 행정명령에 이어 검찰 수사로 이어져 지난 2일 법원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것.    

박종현 씨 등 곡성 고달면 대사리 주민들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생활불편을 일으킨 해당 업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체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폐기물을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개방해야 하길 바란다. 감시활동은 오염이 발생하는 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환경 관계자는 <광주in>과의 전화통화에서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4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시설 복구,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의 유죄 판결과 미래환경의 오염원 감축 대폭 개선,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곡성 고달면 대사리 주민과 업체간의 깊은 불신과 반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불신감 해소는 주민에게 업체의 운영을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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