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전라남도의회「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채택을 환영한다!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전남도의회는 원격수업 같은 비대면 교육방식이 학생 간 학력 격차를 늘리고, 학생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대면 교육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평균 20명 정도의 교실에서 학생 1인당 최소한 1평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학생들이 지금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남교육희망연대와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 회복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남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지난해 9월 국회 이탄희 의원이 대표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올해는 이은주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발의되었으나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올해 6월 교육희망연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힘을 모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에 나섰고,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22일 만에 성사되었다.

이는 코로나 위기 속 학교안전과 학습격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절실한 마음이 모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요구에서 ‘20명 상한’을 빼고 ‘적정 학생 수’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조건이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바람을 외면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노력을 무산시켜 버렸다. 이에 9월 1일 전교조는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비록 국회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통과되었지만, 전남도의회에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전남의 모든 교육 주체에게 반가운 일이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건의안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2021년 11월 2일

전남교육희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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