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자발적 도시계획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빛가람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주택단지조성사업이 과도한 특혜라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부영골프장은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9월 28일 사업자측 전략환영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혁신도시내 개발밀도를 높이는 용도지역변경을 최소화”하라며 “부적절”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SRF 열병합발전소 등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2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거쳐 공동주택 입지타당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완충녹지 확대, 건축물 높이 하향조정, 악취영향최소화 방안” 들을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은 “기존 혁신도시내 교육시설로는 신규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업자 측이 계획한 유치원·초교 부지 1만5천㎡외에 중고교 부지 3만㎡를 추가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주시 체육진흥과는 “신규 주택개발에 따른 수요를 고려 필수적인 공공체육시설용지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나주시는 이와 같은 의견을 부영주택에 전달해 기 제출한 계획을 수정보완후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수렴, 실과협의를 거쳐 금년 12월 또는 1월경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1년 넘게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이제 관계기관들 마저도 일제히 개발규모의 대폭축소나 계획의 현저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부영주택 측에서 제공하는 계획의 부분적 수정·보완” 정도가 아니라 “기존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변경 또는 취소”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나주시는 기 제출한 도시계획입안은 전면 취소 또는 반려해야 마땅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도 새로 제출한 도시계획입안에 기초해 다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대책 시민협의회와 나주혁신도시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요구 사항>

1.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기 제출된 도시계획입안을 취소 또는 반려하라.

2. 나주시는 “자발적 도시계획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부영골프장대책마련 민관협의체” 기구를 구성·운영하라

3. 나주시는 위 민관협의체 기구를 통해서 ①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 방향의 원칙과 기준 마련 ②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여부의 검토 ③ 용도지역 변경시 적정 개발규모의 결정 ④ 적정규모 개발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추정 ⑤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공공기여율의 수준 결정 ⑥ 지역환원 공공기여사업의 결정을 주요 안건으로 다뤄라

2021. 11. 1.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대책 시민협의회

<참여 단체>

빛가람주민참여연대 / 광주전남혁신도시열린플랫폼 / 빛가람혁신도시우다타 자전거타기시민모임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 참여자치 21 /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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