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故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 국립묘지 안장 반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5·18 당시 광주 시민 학살의 공범, 내란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 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 원을 선고받은 죄인의 장례 비용이 국고로 부담된다. 한 사람의 죽음을 조용히 애도하면 될 일이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직접선거로 당선된 첫 대통령 노태우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고 노태우.
고 노태우.

국가장으로 진행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장법은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가가 장례를 치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이다. 국가장은 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정치적 판단도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의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신군부 실세로서 자신 또한 책임이 무거운 1980년 5월 학살에 그는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단 한번도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

2011년 펴낸 <노태우 회고록>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국가장 결정에 유감을 표함과 아울러 국립묘지 안장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5·18진상규명 과정에 있는 이때에 시민 학살 책임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국립묘지 안장은 단순한 애도·추모 이상의 국가의 품격과도 관련된 일이다.

국민 통합, 화해와 용서는 온전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가능하다. 학살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한 적 없고, 우리 시민들 또한 사과받은 적 없다.

2021. 10. 27.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