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피해 규모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지급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27일부터 온라인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이에 해당하면 누리집에서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2일 이내 ‘신속보상’ 금액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업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료를 통해 손실 규모에 비례하도록 미리 산정,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증빙서류를 내고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으로 산정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손실 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보상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같은 기간을 비교,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80%) 등 산정방식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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