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학생 희망 시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고, 전공과 연계해 학습중심의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습 중인 현장실습생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광주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대면, 홈페이지 및 유선)에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062-570-2970)를 긴급히 설치했다.

신고 방법은 현장실습 중에 현장실습 프로그램 이행 여부,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현장실습 유해환경 및 안전사항 불이행, 실습시간 초과, 야간·휴일 실습, 현장실습 표준협약 미체결, 성희롱, 폭력,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발생 시 취업지원센터에 대면, 홈페이지 및 모바일과 유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항 중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해 현장실습생의 보호에 나설 계획이며, 신고 내용은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현장실습이 진행 중인 모든 기업체에 대해 학교 관리자, 취업부장, 취업담당자, 노무사 등이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준수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인 및 운영 현황 ▲안전교육 실시 유무 ▲현장실습 학생 안전과 권익 상담 등의 안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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