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는 시민 이익의 수호를 위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현대엔지니어링의 행정 소송을 규탄하며- 
 


 지난 10월 6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제기한 우선 협상대상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 행정1부에서 인용 결정했다.

“광주시의 처분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우리는 먼저, 법원의 이 판결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측의 사업계획과 내용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사업의 핵심 명분은 첫째, 8,000억이 넘는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산업 거점 시설 조성과 둘째, 책임 있고 역량 있는 문화컨텐츠 운영회사의 운영 계획이었다.

광주시가 90일이 넘게 추가 시간을 주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조건 충족을 요구했지만,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계획도 조건도 제시하지 못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측의 말에만 의지한 채, 이들에게 사업권을 주었다면, 이야말로 광주시의 배임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의 핵심 명분조차도 충족하지 못한 협상대상자에게 그 지위를 박탈한 것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 행정이 마땅히 했어야 할 조치였다.

 우리는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의 이유에 동의하기 어렵다.

만약 본안 소송으로 가서 광주시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지루한 법정 다툼이 진행된다면, 이 과정만 수년의 시간이 열릴 것이다.

이 경우 정주여건의 악화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평동 준공업지역 원주민들의 삶의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실효성 있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통해 광주 공동체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행정 행위를 막음으로써 공익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데다, 아직 자본 투자가 본격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어떤 돌이킬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도 어렵다.

만약 법원이 그들이 실현해야 할 미래의 이익을 고려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이는 기업들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지극히 편파적인 판결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후안무치함을 규탄한다.

우리는 지역 발전과 공익을 위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가 주장한 것은 시민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진행 과정에서 민간자본의 꼼수에 말려들면서 민간자본의 배만 불리고, 공익은 사라져 버린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평동 준공업지역개발사업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가 내건 요구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최종 분양 결과 남는 이익이 없다면, 8,000억이 넘는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산업 거점 시설은 건설될 수 없는 사업 구조야말로 전형적인 먹튀 구조이다.
 
또 책임 있고 역량 있는 문화컨텐츠 운영회사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기획사들이 자본 투자를 통해 책임 있는 운영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익은 챙기고 손해는 감수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수많은 문화컨텐츠 사업 문제를 개선해,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당장 창원의 사례를 보라. 이곳에 들어선 SM타운이 한류의 메카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가?

오히려, 광주시의 말단 공무원을 꼬드겨, 되지도 않을 사업을 기획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마땅한 상황에서, 이들과 공모해 미래에 실현될 이익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대행하며, 컨소시엄을 꾸린 회사가 함께 행정 소송에 참여한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이 사업이 어떤 자들에 의해, 어떻게 기획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들과의 부적절한 유착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광주시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도발에 단호히 맞서라!

 이전의 진행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떠나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가 보여준 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이었고,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했던 최소한의 노력이었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광주시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도발에 단호히 맞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광주시가 행정 소송의 항고에 임하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당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문제점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 이들의 안하무인에 더 이상 신사적인 대응에 머무르지 말고 장수처럼 맞설 것을 주문한다.

도둑들이 도리어 매를 들고 덤비는 형국에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신사가 아니라 피투성이의 장수가 되어야 한다!

 또 이번 기회에 공익적 개발사업의 매뉴얼을 정비해 시민의 이해와 공익을 위한 개발 이익 환수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10월 19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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