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심의위원회서 결정 통보
광주시, 산업용지 부족분 해소 가능
인공지능‧드론‧5G 기반 ICT산업 등 미래 먹거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계획

광주 신룡지구의 연구개발특구 해제 기한이 연장돼 부족한 산업용지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 해제기한 연장요청’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로 최종 연장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기한이 연장된 신룡지구는 면적이 345만㎡이다. 연장 기한은 18일부터 2024년 10월17일까지 3년간으로, 광주시는 개발을 통해 미래 산업용지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게 돼 인공지능 및 드론산업, 5G 기반 ICT 산업 등 육성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세금감면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부에 특구 해제기한 연장신청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제기한 연장을 위해 지난 6월 신룡지구 특구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데 이어, 광주도시공사와 협약 체결,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추진 등 신룡지구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2022년 본예산에 ‘신룡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2005년 대덕연구개발단지가 특구로 지정된 이후 2011년 광주와 대구가 지정됐고, 2012년 부산, 2015년 전북이 지정되는 등 총 5개 지역이 지정돼 연구개발의 혁신 클러스터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미개발로 장기 방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연구개발특구법에 ‘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특구 지정이 해제’되는 조항을 신설하고, 2020년 ‘해당 특구의 자치단체장이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광주연구개발특구는 첨단 1‧2‧3, 나노, 진곡, 신룡지구 등 6개 지구 567만평이 지정된 후 4개 지구는 개발이 완료되고, 첨단 3지구는 개발이 진행중이며, 신룡지구는 미개발 상태로 지난 17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개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제될 위기에 처했었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 전략산업 육성 단지로 평동산단 3차(’20. 9.), 빛그린산단(’20.12.), 광주 에너지밸리(’21.12.),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22. 3. 준공 예정)등 산단을 조성하고, 현재 첨단3지구가 개발중이며, 이의 후속으로 신룡지구 개발을 진행할 계획으로 개발이 다소 지연됐다.

이번에 연장된 특구지역은 광주특구 신룡지구(345만㎡), 대덕특구 탑립·전민지구(122만7000㎡), 대동·금탄지구(157만1000㎡), 관평지구(81만3000㎡), 대구특구 재활산업특화단지(59만8000㎡), 부산특구 첨단복합지구(463만500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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