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등록 장애인 1인당 10만원 지원
3차에 걸쳐 85% 지급…미신청자 29일까지 접수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70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광주시가 9월2일 발표한 ‘제14차 민생안정대책’중 하나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장애인 1인당 10만원이며, 1회 한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14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9월2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주민등록)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소득, 재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광주시 등록 장애인은 6만9852명이다. 광주시는 복지급여계좌가 있는 등록 장애인 3만6685명(52.5%)에 대해서는 9월16일 1차 지급했으며, 복지급여 계좌가 없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한 등록장애인 2만2285명(31.9%)은 2(9월30일), 3차(10월14일)에 걸쳐 지급하는 등 광주시 등록 장애인 5만8970명(84.4%)에게 지급을 마쳤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은 29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제14차 민생안정대책’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4차는 28일에, 5차는 11월 중에 지급된다.

최선영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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