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자동차 3846대 보조금 지원…공용 충전기 1589기 증축
공동주택 등에 완속 충전기, 공영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

광주광역시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친환경 자동차법에 발맞추고, 전기차 운행자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신축시설 총 주차면수의 5%(현행 0.5%이상) ▲기축시설 2%로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113만대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내년 전기자동차 3846대(승용차 3200, 전기화물 620, 전기버스 26)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년 광주시 전기차 등록대수가 8568대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1대 당 충전기 비율 목표치를 2:1로 설정해 현재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2695기에서 1589기 증가한 4284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충전사업자와 지속 협의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산에 나선다.

공용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보급 순위는 광주 1.8, 울산 2.1, 부산 2.5, 대구 2.7, 서울 3.0, 대전 3.2, 인천 3.4 등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이용의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해 맞춤형 공용 충전기 보급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직장 등 시민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장소에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단기간 거주하는 장소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 지원해 공용 충전기 이용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지속 발굴해 공용충전기 보급 확산과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편의 제공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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