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부모연대 성명서 [전문]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광주광역시는 해당 센터와 관련하여
직장 내 갑질 관리자에 대한 후속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6월 17일 광주의 한 언론에서 한국장애인 개발원이 위탁받아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과 권익옹호를 담당하는 센터에 대한 기사로 인하여 광주 장애계는 큰 충겨에 휩싸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해당 센터장은 부하 직원에게 “책임도 못질 애까지 싸지른다”는 발언을 포함하여 상습적인 반말지시, 장난을 가장한 신체폭력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센터는 민간 기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설센터가 아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센터이기에 금번 사건이 지역사회에 던진 충격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하여 논란에 오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으로부터 지역 센터의 직장 내 갑질 가해자를 수개월 방치하였다고 지적받으며, 각종 비리로 인한 반부패 문화를 바로 세워야한다며 뼈아픈 질타를 받았다. 더구나 다른 지역센터 역시 유사한 사건으로 센터장이 교체되는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로 인해 금번 사건 역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보도 이후 국가로부터 센터 운영 위탁을 맡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단체의 수많은 촉구와 처벌요구에 못 이겨 최초 신고(6월초)를 진행한지 3달이 지난 8월 30일 해당 센터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광주발달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사안도 먼저 알려주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가 지지부진하자 다시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해당 센터장에게 받았던 충격으로 인하여 8월 31일자로 사표를 제출하고 곧바로 수리가 되어 퇴직을 하였다.

이러한 공포감은 금번 징계 결과로 증명되었다.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다시 한 공간에 근무하게 하여, 다시 상급자와 하급자로서 업무지시를 받게 하려는 사고는 도대체 어떤 논리에 의한 것인가 묻고 싶다.

인간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직원들은 무시한채 그저 중징계를 내렸으니 문제없다는 태도는 결여된 인권감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우리사회의 약자 중에 최약자로서 발달장애인 특성으로 인해 정서적, 물리적 착취의 주 대상자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 법적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였고, 법에 근거하여 해당 센터가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되었다.

이런 센터의 특성상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원해야할 센터 직원들이 내부에서 입에 담기 민망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었으니 센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었는지 장애인개발원에 되묻고 싶다.

또한 국가와 광주광역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은 홈페이지등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건 직후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광주광역시에 해당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 하였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진행과정이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권과 정책을 책임지는 장애인개발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현재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다림은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믿음을 배신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기관 구성원의 최우선 자질은 인권감수성이 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공적 센터에 인권감수성이 전무한 인사가 책임자로 있다는 것은 광주 7,0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다.

이에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금번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솜방망이 처벌을 철회하고 즉각 파면조치 또는 장애인을 직접지원하지 않는 부서로 전보시켜라!!

둘째.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2021년 10월 18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