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구조물 조류충돌로 매년 약 8백만마리 폐사, 종다양성 위협
강은미 의원, "환경부가 국토부, 지자체와 협업 시스템 갖춰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생태원에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기후위기와 맞물려 조류의 종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인공구조물에 개체수마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야생조류의 인공공조물 충돌 문제는 이미 전 세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에서는 연각 5억 9천만마리, 캐나다에서는 2천 5백만마리가 희생되고 우리나라도 연간 8백만 마리가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어플을 이용한 조류충돌 모니터링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15개 지자체가 조류충돌 방지 조례를 제정했고, 이 가운데 11개 지자체가 올해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제주도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애월항 투명 방진벽에 특수필름 설치공사를 결정하게 된 이면에는 조류총돌 모니터링을 해온 시민들의 민원이 크게 작용했다.

강은미 의원은 “조류충돌을 방지하려는 시민과 지자체의 관심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반해 환경부의 대책은 조류총돌 방지테이프 공모사업에 머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환경부가 2018년 3월에 발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용역보고서에는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 개정해야하는 관련 지침과 개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다.

강은미 의원은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지침 개정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환경부가 ‘녹색건축인증 기준’에 ‘야생동물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적용’을 가산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 정비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와 적극 협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류충돌 저감 정책은 정부의 탈탄소 탄소중립 정책과 직결된다”며 “환경부가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국가적인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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