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발생한 부담금이 5년동안 260억원 초과
경제지주 여성관리자급 비율(3급,M급)이 1.26%에 불과
"농협의 가부장적 기업 문화와 차별적인 기업 행태 변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협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장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하다면서, 농협의 가부장적 문화와 차별적인 기업행태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고,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매월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8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5년동안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 등 의무고용 대상기업인 29개사의 장애인 미 고용인원은 총 2,875명이고, 미이행 부담금은 260.1억원에 달했다. 범 농협 총 부담금의 47%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 500명에 불과한데, 실제 고용률은 1.9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매년 24.4억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여성관리자(3급,M급)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경제지주 전체인원(정규직,계약직) 2,210명 중 여성비율은 20.8%이지만 관리자급은 고작 4명뿐이다. 여성관리자급이 1명도 없는 자회사는 농협양곡, 농협유통, 충북유통, 대전유통, 남해화학, 농협아그로, 농협홍삼, 농협식품, 농협물류, 농협무역, 농협사료, 목우촌 등 12개사에 달한다.

김승남 의원은 “국가적 노력으로 성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농협에서 여성의 진급은 쉽지 않다면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농업계의 유리천장을 깨뜨리는 혁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 확대는 장애인 개인의 자립과 발전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장애인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농협이 의무고용률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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