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국정감사서 비정규직 노동자 피폭량 공개 .. "각별한 안전관리 대책" 강조
한빛원전 9.02배, 한울원전 7.97배, 고리새울원전 7.67배, 월성원전 4.18배 순으로 높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민주당, 광주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은 0.48mSv(밀리시버트)로 정직원 1인당 피폭량 0.07mSv보다 약 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격차가 큰 곳은 한빛원전으로 협력업체 직원 1인당 피폭량은 0.48mSv로 정직원 1인당 피폭량 0.05mSv에 비해 9.02배 높았다. 한울원전은 7.97배, 고리·새울원전은 7.67배, 월성원전은 4.18배 순이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이같은 차이의 주요 원인은 핵연료봉과 원자로 등이 위치해 방사선 수치가 높은 관리구역의 핵심시설에 출입하는 인력이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이다.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전 노동자의 1인당 연간 피폭량 허용치인 50mSv를 넘지 않아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월성원전에서 543일간 근무한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연간 피폭량 허용치보다 낮은 42.88mSv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327일간 근무한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B씨는 25mSv가량 피폭됐지만, 이듬해인 2013년 혈액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송갑석 의원은 “원전 노동자들은 항공운송업이나 방사선과 의료진 등 다른 방사선업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높은 방사선에 노출돼 각별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한수원은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업무에 투명성을 높이고, 원전노동자들의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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