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조례안과 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 소관위 심의 통과
지난해 청소년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광주 청소년 정책 기틀 마련

광주광역시 청소년 관련 조례가 체계화됨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민주당․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조례안’과 ‘광주광역시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이 12일 제302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 조례를 재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작년에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조례’가 광주 청소년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였다면 이번 ‘청소년활동․복지조례’는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선물세트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한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교류 활동, 청소년 문화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삶과 참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요건으로 청소년의 우대, 청소년복지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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