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고 홍정운군, 2인1조 원칙과 안전관리자도 없는 가운데 현장실습 중 사망
사고가 난 요트업체는 사망사고 나흘 만에 영업 재개
노무사의 현장 실사 없이 학교 심의만으로 선정가능문제, 적격 여부 심의 강화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게 고(故) 홍정운군의 산재사망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6일, 여수 특성화고에 다니는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군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2인1조 원칙도, 안전관리자도 없는 가운데 작업을 하다 벌어진 사고다. 작업 현장에는 기업현장교사도 없이 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 작업지시를 받았고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정의당).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았다. 또, 제166조의2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사업주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현장실습생을 산업안전보건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강은미 의원은 “사고가 난 요트업체는 사망사고 나흘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업체에 잠수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탓에 운항 재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의 잘못된 작업지시로 실습생이 사망했는데, 아무일 없다는 듯이 사흘만에 벌써 영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2017년 제주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 숨진 뒤부터 노무사가 동행한 사전 현장 실사 뒤 선도기업협의체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최종 인정을 받아야 하는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허용했다. 이후 요건이 완화되어 노무사의 현장 실사없이 학교 심의만으로 선정이 가능해서 홍군이 다닌 업체처럼 1인 사업장인 요트업체도 선정될 수 있었다.

강은미 의원은 “현장실습 적격 여부 심사도 노무사 등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여, 해당 학교는 교사 6명만 사고 난 요트업체의 현장실습 적격 여부를 심의해 통과시켰다. 노동법이나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고가 나면 강화했다가 사고 후에 조건이 완화되어 다시 사고가 난 것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여수 요트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 제외되는 5인미만 사업장이다. 불평등의 결과가 죽임인 대한민국 현실, 노동자의 생명은 존중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누구는 산재보상금이 포함된 퇴직금 50억을 받는 마당에, 산업안전의 보호를 받지못한 채 물을 무서워하던 홍군이 물속에서 홀로 발버둥쳤을 모습을 떠올리면 우리 사회 어른으로서, 너무나 참담하여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며 부처를 막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박성희 기획조정실장은 “해당사안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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