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동의 기반구축·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
마을공동체 사업부서간의 협업 체계 구성·운영 근거 담아

김광란 광주시의원(민주당, 광산4)이 전국 최초로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광란 광주시의원.
김광란 광주시의원.

12일, 김광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 내용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원근거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본원칙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원 전담부서 마련, 행정 각 부서의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마을정책협업회의 구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코로나19의 재난상황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 커진 시대이다”라며 “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마을정책협업회의 구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 스스로 마을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마을기업, 인권마을, 마을교육공동체, 마을분쟁해결센터 등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란 광주시의원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담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마을공동체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2019년부터 광주시와 자치구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활동가, 교육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2년여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을공동체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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