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기준·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 등 한시적 완화
위기가구에 184억 지원, 전년 132억 대비 52억 추가 지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완화 기준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질병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일반재산 1억8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6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며,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4인가구 1231만4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이 위기사유로 확대 인정된다. 지원 횟수도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동 행정복지센터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사례관리를 통해 올해 9월말 현재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가구에 2만7869건, 184억3000만원의 긴급 생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132억2000만원 대비 52억원 늘어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등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류미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주변에 갑작스런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있는지 살펴보고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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