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도시공원위원회를 재구성하라.

- 특정 성별 집중, 4개 분야 편중, 민간업체 참여자 비율 높아,
- 도시공원의 새로운 화두를 제언하고 공익성, 신뢰성, 다양성이 담보되는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 위원회 문제 제기때만 혁신안 마련, 광주시 위원회 혁신의 길 멀어...
- 광주시 법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

광주광역시는 지난 9월, 2023년 9월 14일까지 2년의 임기를 갖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광주의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심의와 공원녹지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구성 조례)」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담지 못한 채 특정분야에 편중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지난 2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제기된 문제가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광주시의 위원회 혁신안이 진정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조례」에서 특정 성별이 60%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청년위원이 10%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위촉직 위원 14명 중, 여성위원이 단 2명으로 남성위원이 86%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위원은 아예 없다.

전체 위원 중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참여가 과도한 점도 문제다. 민간업체 관계자가 6명으로 위촉직 위원의 42%에 해당한다.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높은 비율은 심의와 자문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6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심의에서 공원축소와 아파트 진입도로의 공원 결정에 대해 공원위원회는 표결 결과, 수용 7명, 불수용 6명으로 공원 면적 축소를 공원위원회가 손을 들어준 결과를 만든 바 있다.

또한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의 분야가 조경, 도시공학, 도시경관, 도시생태 4개 분야에 편중되어 구성, 공원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장애인, 여성, 도시공원관리, 이용을 위한 문화분야 등이 포함된 사례처럼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기 위해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원칙을 지키고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공정한 심의를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도시공원위원회의 활동기간인 2023년까지 민간공원 9곳과 재정공원 15곳, 총 약 1100만㎡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된다.

현재 조성된 공원의 배가 넘는 면적이다, 앞으로 2년, 그동안 누려오지 못했던 공원에 대한 이용, 복지와 문화 등을 발굴하고 확장해나가야 할 시기이다. 광주의 도시공원이 사실상 완성되는 시점의 도시공원위원회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화두를 제언하고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법정위원회는 이해관계가 관련된 각종 심의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그 권한과 운영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을 지켜보며, 광주시의 법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안일함과 면피용으로 이용된 혁신안에 다시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재구성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로만 꾸려진 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원회 위원 선정 등 법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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