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 등 제외"

기자회견문 [전문]

대체공휴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 등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근거,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

 

노동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이다.

정부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정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체공휴일 또한 적용받지 못한다.

한 해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노동자 목숨을 살리겠다고 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작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하지만 괴롭힘 신고도 회사가 5인 이상이어야만 받아주는 것이 현실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유급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되고, 더 오래 일해도 수당은 언감생심, 52시간을 넘겨 일해도 막아줄 법이 없다. 이런 것이 부당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현행법이 그렇다. 그러니 사업주들은 큰 사업체를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개를 만들거나,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내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을 회피한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정한 법인데 정작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골라서 보호하지 않는 법이라니,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 단단히 잘못됐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하청 구조 가장 맨 아래에 바로 이런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최소한의 법도 없으니 무한대로 착취당하고 사업주는 그걸 최대한 이용한다. 코로나19는 권리 없는 노동자들부터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양극화와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7년부터 국회에 차별 없는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작년 10만 국회 청원을 통해 전태일3법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발의했다. 5인 미만 적용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이 모든 법제도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별하는 편리한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을 요구하며 10월 총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차별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쟁취할 것이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누릴 수 없는 빨간 날이 또 다가오고 있다.

10월 첫 주인 10월 5일부터 한 주간 ‘5인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집중 주간’을 정하여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알릴 것이다. 해묵은 차별을 끝내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모아 공동 실천과 대응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공휴일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하라!
- 국회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2021년 10월 5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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