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사립대학, 기본권 침해 학칙을 개정하라!’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환영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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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대학의 기본권 침해 학칙
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에 의하여 헌법과 법령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피진정대학교 학칙의 인권침해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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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문 중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안보,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협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어떤 법령에서도 학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의사표현, 결사, 출판 활동을 포괄적으로 사전 승인 받도록 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몇 몇 사립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 자치활동을 검열하거나 통제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예시) 2014년 서울 소재 성균관대에서 학생들이 주관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행사를 학교에서 불허한 사례 / 2015년 모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사례 / 2017년 11월 광주 소재 조선대에서 교직원이 조선대학보사의 편집에 간섭하고 학생 기자들에게 폭언을 한 사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된 이후 사립대학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데도 사립대학이 기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각 (사립) 대학은 자발적으로 기본권 침해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라.
△ 교육부는 사립대학 학칙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대로 문제 조항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감독하라.
2021.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