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 구성…현장점검·주민신고센터 운영

광주광역시는 10월1일부터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인 ‘광주상생카드’ 일제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해 상품권 발행이 확대된 데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건전유통과 이용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광주시는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협업해 합동단속반과 주민신고센터(062-613-3721, 062-239-6102)를 운영하고 가맹점별 판매현황을 분석해 특정가맹점에서 고액결제가 다수 이뤄지는 등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점검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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