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30일 광주광역시의회 기자회견 갖고 공개
재개발조합장 2명 배임혐의, 13곳 불법 의혹으로 수사 의뢰

광주 재개발조합 비리 공동고발 기자회견문 [전문]

2개 재개발조합 업무상 배임 고발...13개 조합 수사 의뢰

오늘 광주 재개발비리 공동대책위원회,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본부, 정의당 광주시당은 공동으로 월산1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임동2구역 재개발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합니다.

또한, 수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진 학동4구역을 포함한 13개 재개발조합에 대해서는 지장물 철거 용역과 관련하여 조속하게 수사를 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관련 자료를 광주 경찰청에 제출하겠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황순영)이 30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소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재개발 조합 2곳을 배임행위로 고발하고 13곳을 수사의뢰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황순영), 광주 재개발비리 공동대책위원회,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본부가 30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소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재개발 조합 2곳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13곳을 수사의뢰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이 13개 재개발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 금액은 각각 5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지장물’이라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조합 구역 내에 모든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가 와전되어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장물 철거란 전기·상하수도·가스· 통신 등 공급자가 따로 있는 시설을 일컫습니다. 정의당 장연주 시의원을 통해 입수한 광주지역 재개발업체 지장물 철거 용역 공사비는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비의 경우 2010. 7. 16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제 11조 4항 개정 시부터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시공사의 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제 84조 3항에 의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16개 조합은 모두 도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장물관련 국토부의 해석 :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의 범위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정비구역내 철거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서울시의 국토부에 질의 2014.4-주택정비과-1245호)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분할 발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은 끊임없이 지장물 철거, 석면 철거 용역을 별도로 계약해 왔습니다.

법은 아예 석면 관련 별도 계약을 막기 위해 2017. 8.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시 법 29조 9항에 ‘철거 공사에는 석면 조사, 해체, 제거를 포함한다’고 명문화시켰습니다.

이렇듯 법이 분할 발주를 금지하는 것은 용역을 세분화해서 계약할 경우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분할 발주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장물 철거공사 용역 계약입니다.

지장물 철거공사 용역 계약에 관하여

지장물 철거 공사 용역에서 언급된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설비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산은 한전에서 위탁한 협력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한전의 자산은 계량기, 인입선, 전주 및 배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량기 철거는 각 세대의 전기사용 해지를 신청하면 바로 시행되며 나머지 설비는 사업시행자 즉 조합의 철거 요청으로 한전에서 공사한 후 비용을 조합에 청구하며 부지 외의 공사에 지장이 되는 설비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이설공사를 시행합니다.

계량기 관리 업무도 한전 고유 업무이며, 한전의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가 수거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 단자 및 기지국은 각 통신사와 협의 사항이며, 통신사가 관리권자로 각 통신사와 협의 사항입니다. 이설 공사 관련 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비용은 조합이 각 통신사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관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스 사업자에게 잔존가치를 보상하여 주고, 폐관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 조합이 수행할지 가스 사업자가 수행하게 될지를 정하여 만일 해당 가스 사업자가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가스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네 번째, 상수도 시설 철거에 관한 사항은 시공자가 사업 부지 내의 철거를 담당하며, 부지 밖으로의 이설은 조합이 선정한 용역업체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지 내에 폐관이 필요한 곳은 폐관에 따른 비용은 소액(개당 수십만 원 정도)이어서 이를 별도로 발주할 필요가 없이 시공사가 철거 공사에 포함하여 철거에 포함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다섯 번째, 일부 조합에서는 최근 가로등과 보안등을 철거하고 반납한다고 하는데 사업지구 내 가로등, 보안등 철거 후 반납 업무의 경우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으며,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설이 필요하더라도 공사는 광주시가 하는 것이며 조합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비용만 지급하므로 용역회사가 수행할 공사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지구 내 소방시설물 정비 업무는 도시정비법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는 규정에 의해 대부분 철거하며 이 경우 시행사가 철거 공사를 할 때 공사를 수행하면 되므로 따로 용역 업무를 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장물 철거 용역은 대부분 불필요한 용역 계약이며, 일부 비용이 발생할만한 공사 내용이 있더라도 조합이나 시행사가 직접 처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면 철거공사 용역 계약에 관하여

석면 철거 공사는 학동 참사 이후 가장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져서 대부분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석면 용역 계약의 경우, 지장물 철거 용역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별도 계약은 불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석면 용역 계약도 조사 시간이나 횟수, 철거 수량 등을 특정하지 않고 금액만 제시되어 있어서 수억 원의 용역 계약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계약의 경우 일천만 원 계약도 설계서나 근거가 없으면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신가동 재개발 조합에서 계약된 석면 감리용역 금액은 19억9천만 원 상당입니다. 석면 감리 비용은 1일 50만원+a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용인데,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하면 3,980일을 감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지장물 철거 용역 계약, 석면 철거 용역 계약 등 재개발조합에서 직접 계약하는 용역은 상식적이지 않은 계약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가 이루어지기 몇 년 전에 계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계약 당시 계약금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실제 공사 일에 훨씬 앞서서 용역 금액이 대부분 지급되게끔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학동 4구역의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20%, 주민이주 90% 완료 시에 90% 비용이 지급되게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광주경찰청은 학동4구역 조합장 등을 철거비 등을 부풀린 혐의로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광주 전역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구속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경찰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 광주 재개발비리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증언입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해도 검찰 서랍 속에 잠자고 있다가 6개월 뒤에 혐의없음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정비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가 되어야 하는 자료도 조합이 거절하면 받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모 조합에서는 2년에 걸친 정보공개 요구를 하다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서야 비로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행정의 견제와 관리 감독 역할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재개발을 둘러싼 비리는 지역에 곰팡이처럼 재개발조합을 점령하고 독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집 없는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속담에 ‘눈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조합에서 하는 용역 계약을 보면 그 속담이 떠오릅니다. 불법과 탈법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도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행정도 제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더 암담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출하는 2개의 고발장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에서 빠르게 수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사 의뢰를 하는 나머지 조합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로 고발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경찰은 접수된 재개발 관련 고소 고발 건들에 대해 늦장수사, 봐주기수사를 하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라.

2. 검찰과 법원은 재개발 관련 법 위반자들을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준엄한 법의 집행을 수행하라.

3. 광주 시장과 5개 구청장은 재개발지역의 추진위원회 시점부터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정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시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하라.

2021년 9월 30일

광주재개발비리공동대책위원회,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본부, 정의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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