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사건 日전범기업 자산 매각명령은 첫 사례

성명서 [전문]
 

대전지법,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 매각명령!

-일제강제동원 사건 日전범기업 자산 매각명령은 첫 사례-


대법원에서 승소를 거두고도 배상을 받지 못해 온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채권확보가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김용찬 판사는 27일 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방법원 김용찬 판사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측의 대리인이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에 매각 명령이 내려진 상표권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 각각 국내에 출원한 MHI 상표권(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3955호)과 MHI GROUP 상표권(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3956호) 2건으로, 존속기간(예정) 만료일은 각각 오는 2025년 6월 9일이다.

또한 매각 명령이 내려진 특허권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1년 국내에 출원한 특허 제1183505호, 2013년 출원한 특허 제1521037호 등 2건으로, 존속기간(예정) 만료일은 각각 오는 2029년, 2032년이다.

소송 원고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액은 각각 2억973만1276원으로, 2015년 6월 24일 광주고등법원 선고(광주고등법원 2013나 5441 사건) 당시의 배상 명령액 1억2천만원과 그동안의 지연이자, 그 밖의 집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3년 11월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했으나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측의 항소, 상고가 이어진 끝에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1개월 만인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의 최종 배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3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거듭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원고 5명 중 김중곤 원고는 2019년 1월, 이동련 원고는 2020년 5월 각각 사망하고 말았다.

미쓰비시중공업측으로부터 판결 이행이 거부되자 소송 원고 5명 중 사망한 김중곤을 제외한 4명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2019년 3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압류조치가 부당하다며 또 다시 항고를 제기 하면서 강제집행은 번번이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제기한 항고가 이유없다며 올해 2월과 3월 각각 기각한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이에 다시 재항고 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는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사상 초유의 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명령은 법원의 명령을 연거푸 거부한 미쓰비시중공업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1년 9월 27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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