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편의점 등 12개 제품 검사결과 ‘적합’

주광역시는 지난달 관내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샘물(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는 매년 분기별로 4회 실시하고 있다. 점검반이 유통매장을 방문해 수원지, 제조원 등 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유상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총대장균군, 살모넬라, 쉬겔라 등 50가지 항목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관련법에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을 허가해준 해당 시·도에 통보해 유통제품을 회수 및 폐기처분을 하게 된다.

이번 3분기에 실시한 검사 결과, 12개 제품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올해 1‧2분기에 실시한 31개 제품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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