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평두메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무등산 생태계를 위협
- 제4수원지 상류에 있는 평두메습지의 훼손 우려 높아
- 평두메습지를 제4수원지를 포함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1. 광주시와 북구, 상수도 사업본부는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원지의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을 무조건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만큼 해제 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능성과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무등산 국립공원안 평두메습지. ⓒ광주전남 녹색연합 제공
무등산 국립공원안 평두메습지. ⓒ광주전남 녹색연합 제공

2.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무등산 생태계를 위협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공원마을지구를 비롯한 사유지에서의 개발 행위가 가능한 만큼 이후 끊임없는 개발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광주시는 이미 무등산 주변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음을 기억해야 한다.

3.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조성사업’을 보면 제4수원지 물 1만6000t을 광주천의 유지용수로 공급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제4수원지에서 광주천까지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관로 설치 공사를 해야 한다.

이번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주암호에 이어 식수원을 하천 유지용수로 이용하려는 광주시가 부담을 줄이고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4. 제4수원지 상류에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인 평두메습지가 있다. 평두메습지는 2020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복원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21년 8월에는 평두메습지복원사업이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생태습지복원의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장기적으로 제4수원지를 비롯한 주변 수문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상류에 있는 평두메습지의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4. 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한 습지이자 생태복원의 우수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평두메습지의 보전과 무등산 난개발의 위협을 막고 광주의 중요한 자산인 무등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평두메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제안한다.

5. 생물종 감소의 가속화로 인한 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은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2020년까지 육상생태계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목표로 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여러 노력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6.86%의 보호지역을 지정하였다.

반면 광주시의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무등산국립공원이 유일한 보호지역으로 있다가 작년에 장록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10.9%를 달성하였다.

17%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평두메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17% 보호지역 확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라!

2021년 9월 13일

무등산국립공원 복원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에코바이크,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상상창작소봄,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천지킴이모래톱,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황룡강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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