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 방지

김미영 광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미영 광주 광산구의원.
김미영 광주 광산구의원.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수거함을 설치해 월 1회 수거‧소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폐의약품을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홍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폐의약품은 생활 유해 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면, 토양‧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활 속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의약품이 정확히 배출되고 수거‧관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작년 6월 시민의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을 돕기 위해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약국 50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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