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판 한 가운데 수목식재, 수질개선효과 미비, 친환경농법 활용해야"

문행주 전남도의원(민주당, 화순1)은 9월 6일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환경부가 매입한 상수원 수변구역 내 우량농지를 도민들이 수질기준 맞게 친환경농법 등으로 재활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화순군 사평면 사평뜰 사례를 보면, 환경부가 매도를 희망하는 토지에 한해 개별적으로 매입하다 보니 들판 한가운데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거나 잡초가 무성하는 등 관리소홀로 인한 오히려 수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남도 전체를 봐도 국가가 매입한 수변지역 농지(전답)의 경우 약 65%가 이런 현상에 놓여 있어 환경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수질보전의 목적과는 동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행주 전남도의원(민주당, 화순1)이 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문행주 전남도의원(민주당, 화순1)이 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문의원은 “나랏돈으로 수질환경을 보전한다는 미명아래 농촌을 파괴하고 농민을 몰아내는 일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전라남도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해 농지매수가 불가피하다면 지역의 후계농민들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해주어 친환경 또는 무농약 친환경농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도 보전하고, 젊은이들이 농업소득을 올리며 고향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상생하는 길을 찾아 주도록 김영록지사께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지사는 문행주 도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변지역에 대한 용어로만 전해 들었지만 이런 실정인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공감하고 도민들이 소득자원으로 활용하고 도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겠다“고 하였다.

한편 “수변구역”은「영산강섬진강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댐상수원 댐과 그 땜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의 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도내 주암호, 동복호 등 5개댐 지역 299.39㎢를 지정하였고 지금까지 국가가 매입한 전체 토지 19.6㎢중 전답면적은 12.83㎢(65%)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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