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 통과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가 2일 광주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중·고등학교 입학 시 교복·도서·학용품 등 준비해야 할 물품들로 신입생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입학준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입학준비지원금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 금액,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이미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입학준비금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광주시 2022년 중1, 고1 예상 신입생의 수는 28,241명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8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며, 재원은 교육협력사업으로 광주시, 자치구, 교육청이 분담하게 된다.

정순애 의원은 “광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시·도의 학생들과 비교할 때 기회 균등의 혜택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신입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광주시, 교육청이 함께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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