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안전 위해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작업 중지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작업중지 요청제’란 내․외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 주체에게 위험요소 제거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위험요소 제거 요청을 하면 사업부서와 안전감사실이 현장을 파악하고, 제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치를 모두 완료해야 근로자가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공단은 작업중지 요청제 홍보를 위해 공사 감독자 안전교육 내용에 작업중지 요청제를 포함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해 홍보에 나섰다.
공단은 이를 통해 내․외부 근로자들의 안전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인식을 개선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작업중지 요청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안전은 항상 최우선의 가치이며, 앞으로도 광주환경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조지연 기자
donghae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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